충분히지지받는학자
- 증여세세금·세무Q. 신혼집 매수를 위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내용 유효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예비 신랑입니다.신혼집 매매를 위해 부모님과 차용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해당 차용증 내용이 유효한 지와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무리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증여 가능 금액 외 추가 차용 금액임)[상황]5/1일 부모님 증여 금액 1억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예정그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님이 아들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함(시점: 26년 5월 22일 - 월 50만원씩 상환 예정)해당 차용증 외 아들 명의로 대출(2억1천만/월 82만원 상환) 및 예비신부(5천만/월 20만원 상환)와의 차용금액이 존재함[문의 내용]1. 아래 차용증의 내용이 유효한가요? (유효 시 서명 날인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예정)2. 과거 25년 12월에 빌린 일부 금액을 포함하여 현재 시점에 통합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 작성일(26년 5월)보다 5개월 앞선 과거의 이체 내역(2,500만 원)을 이제 와서 차용으로 합쳐서 작성해도 소급 작성으로 의심받지 않을까요? 당시 이체 적요에 '빌림' 등의 표시가 없었어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완 방법이 있을까요?)3. 상기 2,500만원을 부모님 지인을 통해서 전달 받았는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저에게 주심)4. 같은 날(또는 비슷한 시기) 동일인에게 증여와 차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관이 전액 증여로 간주할 위험은 없나요? 차용금 1.5억에 대한 이체 내역을 증여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외에 더 준비할 증빙이 있을까요?5. 부모님이 아들에게 총 3억 원을 주거나 빌려준 후에도, 부모님의 남은 자산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소득 증빙이나 재산 상태도 자금출처 조사 시 참고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차용증 내용]- 차 용 일 자 : 2026년 5월 22일- 차 용 금 액 : 금 일억 오천만 원정 (150,000,000원)- 차 용 목 적 : 주택 구매 1.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5년 12월 7일에 금 이천 오백만 원(25,000,000원)을 차용, 2026년 05월 22일에 금 일억 이천 오백만원 (125,000,000원) 총 2회에 걸쳐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2번 사항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원금 변제 기일 : 2036년 5월 22일 이자율 : 무이자민법 제 5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에 의거, 연간 이자 실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약정함 3. 채무 변제방법원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매월 오십만 원(500,000원)씩 원금 분할 상환으로 하며, 나머지 구천만 원은(90,000,000원) 원금 변제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함. 4. 특약 상환 금액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여건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문제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신혼집 매매를 위한 차용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해당 차용 내용이 유효한 지와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무리가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상황]5억 8500만원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함(시점: 26년 5월)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주택 구매 후 4-5개월 후 혼인신고 후 예정 (시점: 26년 9월)해당 차용증 외 신랑 명의로 대출(2억1천만/월 82만원 상환) 및 시댁(증여금액 제외/1억 5천만/월 50만원 상환)과의 차용금액이 존재함집 명의 : 신랑 단독명의[문의 내용]1. 아래 차용증의 내용이 유효한가요? (유효 시 서명 날인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예정)2. 상황에 적혀있는 대출 및 1개의 차용증과 아래 차용증에 대한 신랑의 변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월 상환 금액 : 152만원 - 신랑 직업 5년차 공무원으로 연봉 약 4,870만원선입니다(상여금, 성과급 포함-무조건 나옴).3. 추후 혼인 신고 후 합가하게 되면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텐데, 이때도 신랑 계좌에서 신부 계좌로 매달 20만 원이 찍히는 형식을 계속 유지해야 안전할까요?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예비 신부와의 차용증 외에,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증빙이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체국 내용증명 외에 공증까지 고려해야 할까요?5. "특약 사항에 '혼인 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려 합니다. 이 문구가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시 자칫 '처음부터 증여할 의도였으나 차용으로 가장했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리할까요? 만약 리스크가 있다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 방법을 재협의한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차용증 내용]- 차 용 일 자 : 2026년 4월 23일- 차 용 금 액 : 금 오천만 원정 (50,000,000원)- 차 용 목 적 : 주택 구매 및 세금 등 부대비용 마련1.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26년 04월 23일 차용하였으며, 2번 사항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2. 원금 변제 기일 : 2036년 5월 12일 이자율 : 무이자민법 제 5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에 의거, 연간 이자 실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약정함3. 채무 변제방법원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매월 이십만 원(200,000원)씩 원금 분할 상환으로 하며, 나머지 이천 육백만 원은(26,000,000원) 원금 변제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함.4. 특약본 계약은 주택 구매 및 세금 등 부대 비용 마련을 위한 일시적 차용이며, 채무자의 중도 상환은 언제든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채무자와 채권자가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본 채무를 면제하거나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