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 시 대출금 상환이요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했고 대출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매월 상환금 남편통장으로 메모써서 이체하고 있는데 제가 휴직으로 한동안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남편 혼자 대출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할까요?

공동명의로 매입 시 이미 배우자 증여 한도인 6억에서 5억 가량 증여를 받아 증여 한도가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셨다면

    남편이 대출금 상환을 하시더라도 증여는 아닐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모르니 은행에 문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남편명의로 받고 아내분이 연대입보를 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원리금을 남편이 대신 갚아준다면, 이는 남편이 아내분의 부채를 대신 변제하여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우리 세법은 통상정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소득이 없을 때 남편이 생활비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통장이동간에 주의하여 처리하면 증여가 아니 생활비로의 부담으로 증빙하면 될듯합니다.

    통상적인 수준 남편의 소득 수준 대비 적정한 생활비 (월 300~1,000만 원 등 다양)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출금을 남편이 전액 상환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인 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 상환액만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공동명의 자산의 부채를 한 사람이 갚아주는 행위를 자산 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보아 증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상당 부분 사용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상환액이 공제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월 발생하는 소액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과세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추후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될 때, 소득이 없는 기간의 상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대출 연대보증인이 남편 한 명일 경우, 매월 남편 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고 남편이 혼자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 상환 행위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것은 일상적 재정공동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배우자 증여 한도가 6억 원 중 약 5억 원이 사용되어 한도가 부족하다면,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이 실제 현금 증여나 부동산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추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