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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신나는소나무

여전히신나는소나무

24.12.10

부부 각자의 돈을 합쳐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 할때 6억원이 초과 되면 증여세을 납부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10억이 넘는 아파트을 매입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돈과 제돈을 합쳐야 매입 할수 있는데 만약 남편 명의로 할 경우 제가 보탠돈도 6억이 넘으면 증여로 간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 현재는 남편이 생활비를 다 대고 있어 남편이 저축한 돈보다 제가 저축한 금액이 더 많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집도 제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집 처분 금액을 합쳐 아파트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보태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만약 증여로 간주 되지 않는 다면 남편 명의로 해주고 싶습니다 또 이럴 경우 공동명의가 거 나은지도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억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며 추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