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출금 대신 상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을 받았는데, 소유자 및 대출자는 모두 제( 남편)명의 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이주비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보유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줄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액은 조만간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하여 해당금액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는 금액은 1~2억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1.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2.부부는 경제공동체(?)개념으로 통장으로 이체시
이주비대출금 상환조라고 기재하면 세무상 관계없나요?
3.그밖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이하는 증여세를 물지 얺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대신 갚기 위하여 증여를하고 세무소에 신고하셔도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차용금 반환울 위한 차용증을 남겨놓으시고 편리한 방접을 강구하시어 증거만 남겨놓으시면 가능합니다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줄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액은 조만간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하여 해당금액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는 금액은 1~2억 예정입니다. ==> 배우자인 경우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서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 6억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차용증 작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부부는 경제공동체(?)개념으로 통장으로 이체시
이주비대출금 상환조라고 기재하면 세무상 관계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3.그밖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 현재 금액 만을 가지고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 확인입니다.
대출 계약서에 따라 대출 상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배우자의 상환이 허용되는 지 학인 해야 합니다.
상환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은행에 상환할 경우, 해당 금액이 남편의 대출금으로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은행에 문의하여 상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서류입니다.
배우자가 상환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에 상환한 금액을 되돌려 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경우 세무 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환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매매 후 상환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하여 해당 금액을 되돌려줄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 조건, 이자율(이자 여부 포함), 상환 일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인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서로 상환해주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또 나중에 전세나 매매로 돌려준다고 하면 우선 대체하는것으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세 한도는 10년에 6억입니다.
따라서 위의 1~2억은 증여를 해도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배우자한테 이체를 받아서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