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가능?
아파트 부담부 증여를 부모님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내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실거주 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신고 후 제가 추가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당시, 아내분이 임차인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으신 이후에는 아내분에게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전입신고 요건이나 전세계약당사자여야 하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채무를 본인이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