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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곰230

럭셔리한곰230

25.04.15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가능?

아파트 부담부 증여를 부모님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내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실거주 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혼인신고 후 제가 추가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제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입신고만 되어있어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4.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당시, 아내분이 임차인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으신 이후에는 아내분에게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4.16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전입신고 요건이나 전세계약당사자여야 하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채무를 본인이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