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전입신고 요건이나 전세계약당사자여야 하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채무를 본인이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0. 1. 1. 제목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