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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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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의 부부간 명의변경으로 신규 계약시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기존 4년간 계약해온 전세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기로 하였는데,
명의를 기존 아내분 명의는 이번 계약으로 종료하고, 남편분 명의로 신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아두었던 전세 보증금은 반환했다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호간의 동의를 명시한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정책자금 신청 이슈로 남편분 명의로 신규계약으로 신청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깔끔하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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