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전세자금 이체시 증여인가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세집은 계약자는 저이고 금액은 남편과 반반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1억 조금 넘는 금액을 저한테 이체해야하는데 이러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같이해서 같이 산다고 하면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같이 해서 함께 거주한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안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전세자금이 나중에 돌아온다면 대응은 될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별도의 증여사항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