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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세집은 계약자는 저이고 금액은 남편과 반반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1억 조금 넘는 금액을 저한테 이체해야하는데 이러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같이해서 같이 산다고 하면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같이 해서 함께 거주한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안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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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전세자금이 나중에 돌아온다면 대응은 될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별도의 증여사항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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