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자친구한테 전세금 받을때 혼인신고가 먼저 일까요?
남친 어머님1.5억 저희 부모님 1.5억 총 3억 증여 예정입니다!
전세집 계약자가 저라서 저한테 돈이 다 있어여하는데요..
그럴려면 남친어머님이 남친한테 주고 남친이 저한테 1.5억을 입금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혼인 신고 전이라 증여가 된다라는 소리가 있던데요..!
1.5억을 미리 받고 집을 얻고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혼인 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차용증을 1.5억쓰시고 전세만료 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증여받을 일 생기시면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