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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가마우지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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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증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전세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세에 들어가기 앞서

당연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적지만 3천만원을 2016년에 천만원, 이틀 전에 2천만원을 그동안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저보다 돈 관리가 더 잘하시니깐요.

이제 전세자금 마련을 위허여 다시 부모님에게 몇 달 뒤에 3천만원 그대로 받고 + 부모자식 증여 한도 5천

해서 8천을 받고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3천을 줬다 그냥 다시 받는 거니 증여한도에 포함안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들어가는건가요? 즉 3천 + 5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천+2천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후자인 경우에는 정말 괜히 부모님에게 돈 관리 부탁해서 증여한도만 없앤 꼴일텐데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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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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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이상이 지난다면 기존증여와 후속증여 모두 증여로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틀전에 2천만원은 증여반환으로 볼것이지만 2016년분은 재차증여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금전을 다시 돌려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은 맞으나, 말 그대로 부모님께서 관리만 해준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융실명법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귀하가 부모님께 드린돈을 금융자료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5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준 것이라면 그 금액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액 재산가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하고,

    만약 국세청이 3천도 증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귀하가 질의한 내용처럼 돈 관리를 부탁했다는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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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금융실명제 강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만 타인명의 가 능(2014.11.29일부터)

    현재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 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따라서, 위 금 액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세무사 김중택의 세금에서 살아남기 " 3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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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