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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따스한부르주아

매우따스한부르주아

증여세 _전세계약시 이체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결혼예정으로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남편 일억오천/저 일억 삼천 지원 받을 예정이고 저는 삼천만원은 몇일 안에 바로 다시 부모님께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남편이 집주인께 전세비 한번에 이체 예정으로

  1.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먼저 보내고 제가 남편한테 그돈을 다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남편한테 바로 이체해도 되나요?

  2. 저는 삼천만원을 삼일안에 바로 다시 부모님께 갚을 예정인데 이경우에도 일억이 아닌 일억 삼천으로 홈택스에 신청해야하나요?

  3. 신혼부부는 일억 오천까지 각각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억 오천 이내로 증여 받아도 홈택스에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본인한테 먼저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해당 이체내역을 제출합니다.

    2.삼천만원은 별도로 이체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시에는 1억 이체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