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 29세 동갑내기 부부 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안하고 결혼식만 올린 상태로
5억8천만원짜리 아파트 매수를 준비 중입니다.
맞벌이고 남편소득 5천만원, 아내소득 4천3백만원 입니다. (둘이 합쳐 9천 3백)
와이프가 월급은 저에게 전부 이체해줘서 자산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둘 다 생애최초 이며, 아파트 대출은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후 양도세 걱정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고싶은데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는 가능 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두사람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증여세나 재산 분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은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공동명의가 불가능 하며, 단독으로 보금자리론 실행하고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되는데 취등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므로 각자 공동명의 하게 될 경우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각자 재산이 5:5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향후 혼인신고후에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공동명의는 제한이없숩니다
결론한 부부도 가능하며 결혼전 약혼한 사람도 공동명의 소유권 신청에 제약조건은 없으며 자유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시 유리한 조건은 취득세와 차후 매도시 양도세에 대한 감세효과룰 기대하며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부부여야만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으나, 세금 혜택이나 법적 권리 보호 측면에서 혼인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