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 딸이 장인어른께 각각 차용증 인정여부
1.사위, 딸이 장인어른께 돈을 빌려줄 예정인데 각각 차용증(총 2건) 따로 인정이 될까요?(사위, 딸 - 채권자 / 장인어른 - 채무자)
2.각 2.17억 씩 무이자로 차용 예정입니다. 월 상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혹시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해서 무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빌려주는게 가능할까요?
아래 질문은 위와 별개의 질문입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집을 팔아서 돈을 남편 계좌로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만큼 아내 계좌로 줄 예정인데 별도 신고는 할 필요는 없는지요? 증여가 아닌 지분만큼 주는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