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 딸이 장인어른께 각각 차용증 인정여부

1.사위, 딸이 장인어른께 돈을 빌려줄 예정인데 각각 차용증(총 2건) 따로 인정이 될까요?(사위, 딸 - 채권자 / 장인어른 - 채무자)

2.각 2.17억 씩 무이자로 차용 예정입니다. 월 상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혹시 차용증이 아닌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해서 무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빌려주는게 가능할까요?

아래 질문은 위와 별개의 질문입니다.

4. 부부 공동명의 집을 팔아서 돈을 남편 계좌로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만큼 아내 계좌로 줄 예정인데 별도 신고는 할 필요는 없는지요? 증여가 아닌 지분만큼 주는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위 및 딸로부터 딸의 아버님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각각 2.17억원 이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아버님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아버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사위와 딸이 아버님에게 대여한 자금을 사위 명의로 입금받은 경우 해당 차입금

    중 딸의 아버님에 대한 대애금만큼을 딸의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택 양도대금을 지분대로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