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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보고싶은대리
미래도보고싶은대리

증여/상속/내집마련 관련 궁금해요 !

1. 제가 아버지에게 1.5억 신혼부부 증여 받았고 사위한테 2억 무이자 차용 하고 대출 껴서 부동산 매입 할 때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게 하는 법은?

2. 사위 2억 무이자 차용 상환기간을 30년 가능한지, 안된다면 최장기간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59년생이십니다.)

3. 아버지 이름으로 매입하여, 상속 되는게 더 괜찮은 방법인가요? (6억이상의 아파트)

4.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까요? 신혼부부대출은 소득수준초과로 인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대출을 생각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 or 더 괜찮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 증여, 그리고 내집마련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증여로 보는 경우와 증여로 보지 않게 하는 법:

    증여를 받은 후 사위에게 무이자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신 경우, 상황에 따라 증여로 보거나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게 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보세요:

    계약서 작성: 증여를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의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증여세 신고: 증여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위 2억 무이자 차용 상환기간:

    일반적으로 무이자 차용의 상환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버지 이름으로 매입 vs. 상속:

    아버지 이름으로 매입한 경우와 상속 받은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매입: 아버지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상속 시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4. 부부공동명의 vs. 신혼부부대출: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것과 신혼부부대출을 고려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입하면 부부 모두 소유자가 되며,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신혼부부대출: 소득수준 초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경우, 신혼부부대출을 고려해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다양한 대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시기와 맞춰서 자산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사위에게 돈을 빌려 주고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아버님의 통장에 이자 및 원금에 대한 변제 금액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매입하게 되면 상속시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붙기 때문에 차라리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매입하신다면 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회사대출을 고려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