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세대분리간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부가 세대분리하여 각자 거주중입니다.
제 배우자가 장인어른과 등본상 같이 거주중인데요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배우자 : 무주택
장인어른 : 1주택
Q. 제가 1주택을 취득하면 장인어른께서 주택 비과세 양도 시 영향이 없나요?
부부는 세대분리하여도 한 몸으로 취급하여 배우자로 인하여 장인어른께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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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인 부부 중 부인이 친정아버지와 동일하 주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1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애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주소지가 장인과 같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같더라도 생활비를 별도로 쓰는등 실제 동일세대가 아님을 입증하여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장인어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주택을 거주하더라도 장인어른의 주택수와 취득세 양도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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