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인 부부 중 부인이 친정아버지와 동일하 주소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1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애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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