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봉양 합가에 따른 종부세 또는 양도세 문의
-아버지 만 63세 아들 만33세 입니다.
-부모님 세대 혼인상태 어머니 명의 1주택 소유
공시지가 6억원
-아들 혼인상때 아들 명의 1주택 소유 공시지가 9억원
어머니는 현재 살고 계신곳에 주소지를 유지하시고 아버지만 직업때문에 제 아내가 세다주이고 동거인으로 전입 오시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내년에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지요?
-10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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