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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돌이
만돌이22.07.29

부모 봉양위한 합가 '양도세', '종부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2006년 취득)을 보유한 어머니(만70세)가 22년 사망 → 세대분리된 무주택 자녀(만39세) (2022년 어머니가 소유한 A주택 상속)

B주택(2010년 취득) 보유 아버지(만73세)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10년이내에 A주택 or B주택 매매시 '양도세', '종부세' 감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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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동안은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1인당 11억(2023년부터 12억)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