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령자와 세대 합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 아파트가 리모델링(인테리어 x)이 들어가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 합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여부와 상관 없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들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1. 양도소득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 합친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지요?

1-2. 팔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팔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판 시점부터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2-1. 부모님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 혜택 (12억 공제) 받으실 수 있는지요?

2-2. 본인의 종부세 공제액

본인은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9억원 공제인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법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중인 자녀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에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세대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 각각의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각각 9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팔지 않은 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 충족하시면 됩니다.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주택으로보아 12억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과 부모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