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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주택 특례 가능 여부 검토필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일반주택 1채 상속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일반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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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소수지분인지 등). 일반적으로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모님이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이므로 동거봉양에 따라 귀하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