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세대를 합쳐 합가를 한 경우
부모의 연령이 세법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또는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쳐 합가를 하는 경우 상호간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대를
합치고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인 경우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