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동일세대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60세 이후에 동거 합가를 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던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을 하여 동거 합가 전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 주택보다 먼저 양도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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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만약 60세 이후에 동거 합가를 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던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을 하여 동거 합가 전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 주택보다 먼저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상속인 자녀가 합가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