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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찬란한갈색곰

완전찬란한갈색곰

유주택자 합가로 인한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

9.6 부모님댁으로 이사 (전입신고x)

11.20 자식이 본인명의 주택 매매 (등기일)

11.20 이후 전입신고 통한 동거봉양 자격 획득

아버지가 만 60세이셔서 동거봉양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위처럼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해서 비과세 10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자식은 별도세대 인정 가능합니다.(소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