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 합가후 주택상속 과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동거봉양 합가로 아버지 집으로 전입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아버지랑.저뿐입니다

본인. 1주택 20년 소유

아버지. 1주택 27년 소유

아버지 주택를 상속받는데

동거봉양합가는 10년이내 1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택를 상속받를경우

주소지가 달라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를경우

제주택 먼저 매도후. 상속주택를 나중에 매도하면 비과세인걸로 아는데요

저같은경우는 주소지가 같은데

제주택.상속받은 주택 둘다 매도 한다면

한주택만 비과세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거봉양 양도세 비과세랑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반드시 무주택자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상솎오제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