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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말차라떼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구요
아버지 노환으로 모시기위해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
본인 주택1채20년보유
아버지 주택1채 27년보유
이상황에서 아버지 주택를 상속받는데요
상속받은 주택를 제명의로 등기한후
1.제집를 팔지않고
상속집먼저 팔경우 무슨세금 많이나오나요?
2.예를들어 10억짜리주택를 상속받아
10억에 판다하면 양도세는 안나오는건가요?
3.아니면 제집를 먼저 팔고
상속받은 주택를 팔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파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3. 2번처럼 하시면 먼저 파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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