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8천
공시지가 1억 5천
주변주택거래금액이 2억5천~3억
부모님이 작은 주택을 구매해
10년이상 소유하셨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의를 어머니께 이전하고 (1주택)
1-2년후 처분할 계획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정도 되며 10억미만이라
신도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추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 싶어서요
감정평가? 감정가액으로 상속세신고을
하는게 유리한지 계산이 안됩니다
양도가액2억5천-취득가액8천=차익1억7천
인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등 해서
얼마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