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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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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도할 당시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있는 주택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머니가 단독주택 100% 가지고 계신 상태에

혈족중에 한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 이렇게 세명에게

부동산 주택 두채의 각각 조그마한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즉 이런 상황인거에요

어머니 : 단독주택 1채, 상속 받은 A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상속받은 B 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본인 : A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상속받은 B 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동생 : A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상속받은 B 주택의 조그마한 지분

그런데 근래에 A주택을 각 지분을 가진 상속자들이 모두 모여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A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해볼려니까

양도 할 당시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몇개인지 헷갈리는겁니다...

양도 할 당시 본인은 A와 B 주택의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어서 2개로 선택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머니는 단독주택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단독주택에 A,B 주택 합쳐서 3개인건지

아니면 어머니는 세대주니까 세대원이 아니라고 쳐서 본인과 동생의 A,B 주택 합쳐서 4개인건지

어떤식으로 계산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어머님, 본인, 동생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가정하면 1세대 기준으로 단독주택 1채, 상속주택A, 상속주택B 총 3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2006.06.05.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단,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