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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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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관련하여 주택을 상속받아야하는데
전부 지방이고
두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모두 매각 예정입니다
상속자로는 저와 누나가 있고 (둘다 무주택자)
저는 어머니와 본가주택에서 같이 1년정도 살았습니다.
1. 본가주택 공시지가 1.5억 실거래가 3억~3.5억
2. 약 4천만원으로
1번 주택 무조건 매도 2번의 경우 모르는 상황(주변 친척한테 넘겨도 됩니다)
어머님 주택을 상속 받을때 제가 상담했을 때
1가구 1주택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을 매각할려면
(1) 1번째 주택을 공시지가를 자산재평가를 통해 3억으로 매각하거나 (이럴경우 상속세 부담)
(2) 1번째 주택을 제가 소유한뒤 2년을 가지고 파는 방식
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부 2 할머니집으로 1주택이 안되라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방식이 최선일까요?
할머니집이 만약없었다면 세금이 없을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셧어서
어찌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