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세대주 자녀로 변경시, '생애최초 주택청약'
미혼이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두분 다 연세는 60세를 넘으셨습니다.
명의는 부모님으로 유지하고
세대주만 저로 변경했을 경우에 '생애최초 주택청약' 해당자가 될 수 있나요?
세대주 변경 후 생애최초 주택청약시 자산요건을 본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취급하지만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되어 자격이 안될 수 있나요?
그밖의 참고해야될 사항이라던지 불이익 같은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주택 구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 조건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이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소득세를 낸 경우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취급되지만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주택 (공공 주택)의경우 부동산 가액이 총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영주택 (민간 아파트)의경우 자산 기준이 없으며, 소득 기준만 고려됩니다.
세대주 변경 후 주택청약 자격은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자녀로 변경했을 때, 자녀가 무주택자이고 소득 조건을 만족한다면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취급되지만 부동산 가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사항으로는 주택청약은 지역별로 상세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주택청약은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로 변경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원의 자산 상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현재 무주택자 상태라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의 자산이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만으로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을 판단하기보다는 세대원 모두의 무주택 상태,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청약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