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랑통역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고령자와 세대 합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제 아파트가 리모델링(인테리어 x)이 들어가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 합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여부와 상관 없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들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1-1. 양도소득세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 합친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지요?1-2. 팔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팔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판 시점부터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인지요?2-1. 부모님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 혜택 (12억 공제) 받으실 수 있는지요?2-2. 본인의 종부세 공제액본인은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9억원 공제인지요?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인적공제 등록하지 못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안녕하세요,소득 요건 초과로 인해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등록하지 못하였어도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는 부모님 대신 대납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다른 글에서는 소득 요건은 무관하다는 내용이 혼재 되어 있어 어느 기준이 맞는지 여쭙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양도세 비과세 시 양도소득과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소득 요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2025년 귀속년도에 대해 연말정산 진행 중이며 부모님 중 한 분을 인적공제 등록하고자 합니다. 부모님 나이, 생계 요건은 모두 충족되나 '25년도에 해당 부모님 명의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차익이 발생하여 소득 부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아파트 매도 건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로 인정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직계존속 인적공제 등록 요건 중 소득 기준 계산 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 외 다른 소득 조건은 모두 충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