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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등록하지 못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녕하세요,

소득 요건 초과로 인해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등록하지 못하였어도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는 부모님 대신 대납한 의료비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다른 글에서는 소득 요건은 무관하다는 내용이 혼재 되어 있어 어느 기준이 맞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은 주거형편상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