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부모님 건강검진과 수술비가 꽤 많이 나와서 제가 대신 결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제는 제 신용카드로 했지만, 병원 영수증은 부모님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서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결제 주체인 제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명의자와 진료 대상자가 다를 때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대신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며 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