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병원에 다니실 때마다 제가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환자는 부모님이고 결제만 제가 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본인의 카드공제와 본인의 의료비로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본인(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