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가족의 병원비를 대신 내줘도 공제가 가능한지?
직장인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 카드로 대신 내준 경우에 부모가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공제 가능하면 의료비공제는 자녀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경우 부모에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중복으로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공제 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