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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파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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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족의 병원비를 대신 내줘도 공제가 가능한지?

직장인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 카드로 대신 내준 경우에 부모가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공제 가능하면 의료비공제는 자녀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경우 부모에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중복으로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공제 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