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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참을성있는계란찜
저희부모님이 소득이없으신데
만60세는 안되셔서 인적공제에는 포함을못하지만
신용카드나 의료비등 일부는 포함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의료비같은경우에 부모님명의의카드로 지불했다면 제가 공제받을수없는건가요???
꼭 제명의의카드로 결제를해야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카드로 지출할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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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보모님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공제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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