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결제카드명의여부
저희부모님이 소득이없으신데
만60세는 안되셔서 인적공제에는 포함을못하지만
신용카드나 의료비등 일부는 포함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의료비같은경우에 부모님명의의카드로 지불했다면 제가 공제받을수없는건가요???
꼭 제명의의카드로 결제를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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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카드로 지출할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보모님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공제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