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의 카드 사용액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소득은 없으나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으로 50대) 제가 알기로는 카드나 의료비 같은 건 기본공제가 안 돼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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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신용카드 공제 : 소득요건은 있고,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시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의료비 공제 : 소득과 연령요건 모두 없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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