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하지 않는 가족의 카드값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안하거나 니이가 안되서 못하는데, 소득초과는 또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부모나 자녀 명의의 카드값, 현영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료비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의료비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미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연령요건 X, 소득요건 O이므로 소득이 초과되지 않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모두 없으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 연령요건 X, 소득 O
의료비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X
보험료 : 연령요건 O, 소득요건 O
기부금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O
교육비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O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