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미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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