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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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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하지 않는 가족의 카드값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안하거나 니이가 안되서 못하는데, 소득초과는 또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부모나 자녀 명의의 카드값, 현영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료비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의료비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미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연령요건 X, 소득요건 O이므로 소득이 초과되지 않으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모두 없으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 연령요건 X, 소득 O

    의료비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X

    보험료 : 연령요건 O, 소득요건 O

    기부금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O

    교육비 : 연령요건 X, 소득요건 O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