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수동적인공룡
- 산업재해고용·노동Q. 감정노동자보호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교육 미실시만으로는 과태료가 없던데 건강장해 발생시 교육 미실시한 건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만 봐서는 사후조치 안했을 때만 과태료인데 블로그 글에서는 과태료 있다고도 해서 헷갈리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일을 근무가 없는 주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평일만 근무인데 일요일퇴사로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마지막근무일인 금요일로 변경하라고 하면 변경해야하는건지 행정해석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일자직원들에게 늦게 확정된 올해 급여를 지난달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급여는 이번달에 소급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쓰려고 합니다.근로계약일을 지난달 1일부터로 작성해도 될까요??아니면 오늘날짜로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인사정보 퇴사자 개인정보 폐기 기준 문의드립니다인사 프로그램에 등록된 퇴사자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폐기해야하는지, 이름/성별/근무부서 정도는 남겨도 되는지(파기 범위)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근로기준법만 봤을때는 근로자의날을 써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인데 휴일에 근로자의날을 써야한다고 들어서,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의날을 휴일로 하고 있기는 함)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연봉인상 시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문의근로계약서에도 급여를 적지만 연봉인상할때 1년단위로 한번에 갱신을 하는데근로계약서 26.8월까지 근무,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26.12월까지. 이런식으로 해도 추후 8월까지 근무후 계약만료 처리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축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기존 근로계약서가 26.1.1~26.12.31 이고,단축근로기간이 26.2.1~26.4.30 이라면 그 기간 동안 주는 급여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추가 작성한다면 단축 종료 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나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노트북 외부모니터 MS워드,PPT,엑셀 등 화면 크게 나오는 문제노트북에 외부모니터 사용중인데 MS오피스 프로그램들만 갑자기 큼지막하게 나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정상이고요. 배율 문제라기에는 다른 화면들은 정상이고 딱 오피스 프로그램들만 그렇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기본공제 하지 않는 가족의 카드값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안하거나 니이가 안되서 못하는데, 소득초과는 또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부모나 자녀 명의의 카드값, 현영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의료비만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보다 실손보험료가 클 때부양가족 의료비 있는데내 실손만 내 의료비보다 크다면내 의료비만 0으로 만들고 가족의료비는 그냥 둬도 되나요아니면 합산해서 반영되도록 내 실손의료비를 전액 반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