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정노동자보호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교육 미실시만으로는 과태료가 없던데 건강장해 발생시 교육 미실시한 건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만 봐서는 사후조치 안했을 때만 과태료인데 블로그 글에서는 과태료 있다고도 해서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5]에 따르면, 교육 미실시 시 1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상황: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다른 신고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교육 실시 기록(교육일지, 서명부 등)'**이 없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교육 미실시는 단독으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블로그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가 시작되면, 사고 자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