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무자 중 하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또한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또는 근무자의 귀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세한 방법(서면통보 2회 이상 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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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강진단을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무자 중 하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사무직 2년마다 , 현장직 1년마다 건강진단실시해야하며,
미실시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ㅏㄷ.
또한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또는 근무자의 귀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세한 방법(서면통보 2회 이상 등)이 있는지요?
사측에서 일정기간 및 사내 건강진단 창구마련 등 노력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