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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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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처분대상 판단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무자 중 하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요?

또한 건강진단 미실시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또는 근무자의 귀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세한 방법(서면통보 2회 이상 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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