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만 봤을때는 근로자의날을 써야한다고 명시되어있지는 않은것 같인데 휴일에 근로자의날을 써야한다고 들어서,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을 휴일로 하고 있기는 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3.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55조의 휴일은 아래 2가지를 말합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따라서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용어가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준용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도 휴일 파트 부분에 명시를 합니다.(근로자의 날 명시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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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므로 법정유급휴일인 노동절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로자의 날)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