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의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반기에 1번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7월 중 100일을 휴직하면 해당일수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값에서 일할계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어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급여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했으나, 반기 인센티브는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기 인센티브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12개월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휴직 기간동안의 일수와 그에 대응하여 감액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인센티브 지급단계에서 휴직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감액 지급되었다면 해당 지급액을 휴직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월수로 안분하여 3개월분을 도출해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 퇴직 전 12개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이나 성과급 역시 해당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안분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마찬가지로 산정 대상 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