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퇴직금 및 인센티브 환수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해보면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일한 일자에 맞는 기본급을 산정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가 매출을 하면 그에 따라 %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항상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인센티브와 기본급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급 내역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평균임금을 내서
메일로 보내왔더군요. 혹시 이게 다시 요청해서 인센티브를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해서요
인센티브 관련 매출을 하면 %로 월급과 함께 인센티브를 같이 받는데요.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를 3개월에 걸쳐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시작하기 전 인센티브 동의서 같은걸 썼는데 내용이 퇴사시 인센티브 3개월치를 환수하고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는 자동 소멸이라고 하네요. 뭣도 모르고 싸인하긴 했지만 퇴사할때 인사 담당하는 분이 그냥 A4용지에 계좌랑 입금해야할 금액을 써서 주더군요. 이걸 제가 꼭 줘야 할까요. 효력이 있는 동의서 혹은 계약서 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퇴직금에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일 아니었을까요?
위 두 내용이 너무 부당하고 생각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개인 근로의 대가, 개인 성과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성과와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 발생 유무로 좌우되는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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