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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앵무새208
고독한앵무새20822.02.12

퇴직금 산정에 보너스와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2019년 8월 15일 입사

2022년 1월 16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한 서류를 전달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 들여다보았더니,

계약서에 적혀있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일 만근시 ' 50000원 지급 부분을 빼놓고 계산했으며

(퇴사전 3개월 스케줄짜주신대로 만근하였습니다.)

설, 추석 같은 대목에 받은 보너스 부분도 제외하고 산정했습니다.

(퇴직일 기준 1년동안 49만원 받았습니다.)

연차미사용분에 대해서도 목록에 넣지 않았구요..

(13회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서칭해본바로는 이 항목들 또한 수입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추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측에서 돌아온 답변이ㅡ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않는다.

그리고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

ㅡ였습니다.

무엇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에 아래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0,000원, 보너스, 2021년 8월 15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