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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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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 평균임금계산

저희 회사는 1년 성과급을 다음연도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4월~2021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이었던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2022년 받은 성과급은 2021년 2개월 만큼의 성과급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전 2018년 성과급(2019년에 지급)을 평균임금에 넣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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