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도 성과에 대한 업무성과급을 올 해 재직개월수 기준으로 분할지급하면 육아휴직자는 제공받지 못하는데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저희회사는 업무 성과급이 말로만 업무성과급이고 취지는 올해 업무를 잘했으니 내년에는 기대성과가 좋으니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출산 후 육아휴직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건데요,
가령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작년에 아무리열심히 해서 좋은 고과를 받더라도 다음해는 휴직중이라 업무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중 조기복직 하더라도 해당 해에 근무일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무조건 평균고과를 주도록 되어있어서, 다음년도 업무 성과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에 의해 차별은 없어야 하는데, 인사규정상 업무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경우 모성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