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팔팔한염소130
팔팔한염소13022.07.18

작년도 성과에 대한 업무성과급을 올 해 재직개월수 기준으로 분할지급하면 육아휴직자는 제공받지 못하는데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저희회사는 업무 성과급이 말로만 업무성과급이고 취지는 올해 업무를 잘했으니 내년에는 기대성과가 좋으니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출산 후 육아휴직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건데요,


가령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작년에 아무리열심히 해서 좋은 고과를 받더라도 다음해는 휴직중이라 업무성과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중 조기복직 하더라도 해당 해에 근무일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무조건 평균고과를 주도록 되어있어서, 다음년도 업무 성과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에 의해 차별은 없어야 하는데, 인사규정상 업무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경우 모성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에 있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성과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인해 성과창출이 어려워 해당 기준에 미달되어 결과적으로 차등하여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육아휴직기간을 재직일수로 보지 않아 성과급이 차등해서 지급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의 근무에 대해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올해 휴직중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직을 한 해에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서 인사고과를 평균으로 주는 것까지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성과급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지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성과급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성과급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수준 등이 정해지게 되므로 회사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자 등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휴직(개인사정에 따른 휴직)자 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경우 일반 휴직자와 육아휴직자를 달리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평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