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 특성상 매단 기본급여와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내역을 보니 기본급여는 출산휴가 이전일로 책정하였으나 성과급여가 0원으로 되어있던데 성과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자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판매실적과연동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팀 회사전체로 산정하거나 임시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다하지 않는 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및 사규에 근거한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단순 근속연수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어야 하나, 출근성적 등 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급여를 받응ㄹ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