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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다슬기107
잘생긴다슬기10722.02.14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 특성상 매단 기본급여와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내역을 보니 기본급여는 출산휴가 이전일로 책정하였으나 성과급여가 0원으로 되어있던데 성과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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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성과급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자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판매실적과연동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팀 회사전체로 산정하거나 임시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다하지 않는 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1.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및 사규에 근거한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단순 근속연수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어야 하나, 출근성적 등 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급여를 받응ㄹ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