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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성과급을 지급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고자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 육아휴직 전, 1년 동안 실제 근로한 일수만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나요 ?

2. 육아휴직도 재직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치 성과를 전부 지급해야하나요?

3.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1년치 성과를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정 68240-285, 1998.8.17.).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나, 업무 성적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출근하면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무급은 위법하며, 1년 6개월까지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