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정리되어 퇴직금 지급이되나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후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쳐서 육아휴직기간은 안본다고 하십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안된다고 명시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