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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휴직전 3개월 휴직전 1년을 기준으로 상여금 까지 평균임금 반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무급휴직자도 같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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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의 경우에도 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자도 마찬가지로 휴직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휴직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용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자 등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