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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저빌248
당당한저빌24823.12.11

퇴직금 수령 시 성과급은 1년 이내 기간이면 되나요?

급여는 기본급 + 고정연장수당 + 후생수당 으로 이루어져있고 매 년 초에 1번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에 성과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2024년 1월 18일(17일까지 근무) 퇴사일 지정 시 해당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 시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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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성과급)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9일에 성과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2024년 1월 18일(17일까지 근무) 퇴사일 지정 시 해당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 시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성과급이라면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분할하여 3개월 치를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