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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만 근무인데 일요일퇴사로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마지막근무일인 금요일로 변경하라고 하면 변경해야하는건지 행정해석이나 법적인 부분에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사직일자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용자측에서 주말을 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원래 지정한 사직일자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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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언제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반드시 근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이나 휴무일도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반드시 평일이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마약 귀하가 일요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금요일로 변경하라고 하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꼭 평일만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일 조정을 하더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 자체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일인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아닌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직이 아닌 해고가 됩니다.